[굿모닝] 국민지원금 기준 완화...다음 달 6일부터 풀린다 / YTN

2021-08-30 2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지난달 정부 발표안보다 완화됐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선정 기준을 다소 높인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 경우 연 소득이 5천800만 원 이하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됩니다.

앞서 연 소득 3천948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기준을 올린 뒤 또 한 번 지급 대상을 늘린 겁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도 조금 완화했습니다.

기존에 100원 단위까지 제시했던 기준 금액을 만 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벌이 4인 가구의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기준이 31만 원 이하로,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면 3인 가구로, 3인 맞벌이면 4인 가구로 보는 겁니다.

맞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의 건보료를 낸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 지역 가입자 건보료 기준으로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 원·3인 28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2인 28만 원, 3인 35만 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했을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려면 실제 매매가는 21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YTN 앵커 (kbr093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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